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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결국 불명예 퇴임…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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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29일자로 전격 해임됐다. 28일 인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늦게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구 사장에게 29일자로 해임을 통보했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토부가 요청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지 5일 만에 속전 속결로 처리했다. 후임 결정 전까지 인천공항공사 임남수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구 사장은 최종 해임에 반발했다. 구 사장은 "해임 처리 과정에서 공공감사법에서 정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고, 불법 가택 수색 등 절차적 형식에 위법 사항이 있다. 내용적으로도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해임을 추진했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명절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이듬해 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항공청장, 철도정책관, 항공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북상 당시 구 사장이 부실 대응하고 행적을 허위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올해 팀장 인사에 불복해 항의성 메일을 보낸 A씨에 대해 직위해제한 건을 '인사 공정성 훼손 등 충실의무 위반'으로 보고 해임을 건의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해임 안건은 표면적 이유일 뿐,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인국공 사태'를 매끄럽게 마무리짓지 못한데 대해 문책성 인사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 사장은 기재부 공운위가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의결한 다음날인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졸속, 일방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바 있다.

구 사장은 지난 6월 자신의 사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교통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지시한 관련자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국토부 장관, 2차관 등 고위 관료와의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구사장이 10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연관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구 사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면서 "허위 증언을 하면 국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묻는 질문에 대해 아는 그대로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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