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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광복절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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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뉴스1

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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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의 객관적이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종합해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파만파는 광복절인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일파만파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며 열었던 집회는 당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와 경찰 등에 의해 제한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일파만파의 행정소송으로 당시 집회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일파만파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예정된 집회를 할 수 있었다.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열게된 일파만파 집회에서는 당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단에 섰다. 김 전 총재는 당시 '8.15광화문국민대회' 대회장을 맡기도 했다.

광복절에는 일파만파가 주최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 이외에도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투본의 집회에는 신고한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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