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장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1급)을 거친 고위 관료 출신으로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임기 중 해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8시경 공사에 구 사장의 해임을 통보했다. 해임일자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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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후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일이다. 이에 따라 구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한 후 1년 5개월 만에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에서 물러났다. 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2년 4월까지다.
구 사장의 해임 사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 사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직위 해제해 기관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구 사장의 해임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새 사장 선임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으로는 임남수 현 부사장이 거론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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