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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재정 "외통위 정쟁, 野 카메라 앞 퍼포먼스 필요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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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결의안 '시신훼손' 여부는 입체적 사안 판단 필요

종전선언 결의안, 자동상정되는 게 국회법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8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위통위 위원)

노컷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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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대북 규탄결의안은 무산됐는데 국회 외통위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 또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결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바로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대북 규탄결의안이 무산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했기 때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이재정> 맞습니다. 사실상 세부내용의 개략적 합의를 했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골대를 옮기는 방식의 협상을 제안을 한 거죠. 그건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정쟁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기에 족한 상황이고 되려 결렬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대립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정치라는 건 접점에서 이미 또 합의하고 확인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합의 지점부터 한 단계씩 나가는 거죠.

◇ 정관용> 긴급현안질의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 이재정> 국정감사 하루 전날입니다. 사실상 상임위별로 이미 현안질의를 위한 시간들이 모두 열렸었고요. 현안질의가 모두 있었고요. 그렇다면 국감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심지어 추가 조사된 내용, 추가로 밝혀진 내용 등을 신축적으로 또 상임위에 따라서는 비공개 정보유지라도 의원들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실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려 있는데 굳이 본회의에서의 현안질의를 의도한다는 것은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알맹이 빠진 현안질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의도한다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 이외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대응해야 될 국회의 긴박한 사안들을 또 내몰리면서 정말 블랙홀이 되는 시기인 거죠.

◇ 정관용> 대북 규탄결의안의 문구 내용은 그럼 완전히 합의가 됐었다 이건가요?

◆ 이재정> 사실상 모두 동의를 하는 수순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합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조금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 정관용> 시신을 불태웠느냐 이런 거 말이죠?

◆ 이재정> 그렇죠. 좀 더 일단은 북한이 부정을 했지만 그 말의 신빙성을 주어서가 아니라 보다 입체적으로 사안에 대한 판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정관용> 네. 대북 규탄결의안이 무산되어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 탓을 하면서 국회에서 규탄결의안도 못 했다, 이렇게 책임을 여당 쪽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 이재정> 그걸로 사실은 자족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씁쓸합니다. 국감에 충실하게 임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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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건 그렇고 국회 외통위의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랑 개별관광 촉구결의안이 상정되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재정> 이 역시도 정말 정쟁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구나 카메라 앞에 정말 퍼포먼스가 필요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납득이 어려웠던 주장이신데요. 국회법 59조 의안 상정시기라고 명백히 명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2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20일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기간 이후에 이제 자동상정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른 자동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특정 의도 그다음에 왜 이 시기에 상정을 해야 하느냐 등의 이유를 다는 것에는 좀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야기했더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절차보다 정무적 판단이 없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국회법은 절차라는가 것도 최소한의 합의의 틀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굳이 이런 방식으로 의도를 넣어서 사안을 굳이 정쟁의 방식으로 부각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도움이 될까,우리 외교통일안보에 대한 논의의 장에서 과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안타까웠고요.

◇ 정관용> 그런데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지금 공무원이 피격당한 지 지금 며칠도 안 지났는데 여야가 간사 간 협의 같은 걸 통해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 개별관광 허용 촉구결의안을 조금 뒤에 상정하자 합의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 이재정> 상정시기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은 자동상정이고요. 예외적으로 간사 간 합의를 하는 경우 상정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임의규정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규정은 여타의 법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허락하게 되면 통일과 관련된 모든 정책적 논의가 상정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적절한 결정을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의결단계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것에 불과한데 그 부분부터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 두 결의안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이재정> 지금 현재 안건조정위 제도에 따라서 이제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조금 안타까운 점은 법에 따르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는 안건조정위로 상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기억하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안건조정위로 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견이 밝혀지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있은 다음에 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여당의 다른 의견을 듣기도 전에 무조건 안건조정위로 요청을 해서...

◇ 정관용> 토론도 없이 그냥 갔다 이런 얘기군요.

◆ 이재정> 그렇죠. 안건조정위 요청을 해서 이건 수순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여당이 예를 들어서 심의 결과 이견이 있는데 다수결로 회부를 한다든지 의결을 목전에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아닌데 굳이 안건조정위라는 제도를 이 비상적 제도거든요, 이 역시도요. 왜 꺼냈는지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안겅조정위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 이재정> 활동기간이 안건조정 구성일로부터 90일입니다. 구성할 때부터 논의를 하지 않고자 하는 정쟁적 입장에서는 구성부터가 어려워지는 수도 있기는 한데요. 통상적으로는 어쨌든 90일을 넘기지 않고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정관용>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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