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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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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 휴가연장 의혹' 일단락…남는 의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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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상황'이나 특혜 아니다?…'민원전화' 의혹도 못밝혀

연합뉴스

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연장 의혹'에 대해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과 서씨, 군에 문의 전화를 넣은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을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두로 휴가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란이 생겼을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시 추 장관과 보좌관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서씨의 휴가에 특혜 소지가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A씨가 2017년 6월14일과 21일 서씨의 요청을 받고 상급부대 지원장교 C대위에게 휴가연장 절차를 문의하는 전화를 했고, A씨는 그때마다 추 장관에게 경과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린 사실을 파악했다.

서씨가 2차 병가 중이던 6월 21일 A씨는 추 장관에게 메시지를 통해 "지원장교에게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뒀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해주기로 했다"고 했다.

'예외적 상황'이란 언급을 보면 당시 부대에서도 서씨의 휴가연장이 통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때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연장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보좌관과 상급부대 간부 간 통화 직후 휴가가 승인됐다는 점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지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카투사 사병이 지원반장(상사급)이 아닌 지역대에 1명씩 있는 지원장교(대위·소령급)와 직접 연락하는 사례는 드물어 이 역시 특혜 정황이 아니냐는 분석도 뒤따른다.

검찰이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보좌관 A씨에게 C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고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 26일 검찰에 보낸 서면진술에서 "병가연장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줬을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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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서씨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실제 발신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야당이 공개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검찰은 국방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민원실 전화 녹음파일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추 장관 부부의 민원 내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좌관을 언급하는 게 부담돼 지원반장에게 '부모님이 전화했다'고 둘러댄 것"이라는 서씨의 진술을 공개하며 추 장관의 관여 가능성을 부정했다.

6월 24∼27일 서씨의 개인 휴가명령서가 휴가일로부터 한 달여 지난 2017년 7월 25일에야 발령된 것도 의문점이 남는 지점이다. 검찰은 이 역시 행정처리 누락이라고 설명한다.

6월 말 부대 운영일지 등에는 서씨의 휴가승인 사실이 기록돼있다는 검찰의 부연설명을 고려해도, 휴가서류 처리가 엄격하게 이뤄지는 군 조직 특성상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C대위의 진술을 참고인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말이 엇갈리고 있다.

C대위는 "맥락 없이 얘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했다"고 2차 조사에서 진술했으나, 검찰 측은 그와 같은 말을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늑장 수사' 의혹에는 "코로나 등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웠고, 주임검사는 그 과정에서 매월 100건 이상의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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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연장 의혹' 관련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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