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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씨잼, 이태원 클럽 폭행 사건 징역형 선고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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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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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씨잼이 클럽에서 한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씨잼은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가격했다며 방어적인 목적에서 일어난 다툼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씨잼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마약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씨잼은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 준우승을 차지하며 인기를 얻었다. 이후 2018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연 혐의)로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이태원 폭행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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