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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플랫폼 공룡` 갑질…법위반 금액 2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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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 앱·숙박 앱·승차중개 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서비스, 앱 마켓을 아우르는 플랫폼 업계의 '공룡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앞으로 이들 플랫폼 기업은 입점 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하면 법 위반 금액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법 위반 금액 한도로 과징금을 내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최대 두 배 많은 과징금을 내는 셈이다. 거래조건을 담은 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하며,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입점 업체에 최소 15일 전에 알려야 한다.

28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기존에 가진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등) 법 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매출액이나 중개거래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플랫폼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부가서비스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포함된다. 중개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한 상품·용역의 판매액 합계가 1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뤄지는 플랫폼 거래 특성을 감안해 해외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입점 업체와 국내 소비자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등 이미 업계에서 상당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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