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산업 규제 정조준
계약 내용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보복·시정불이행 한해 형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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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비롯해 네이버나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여부 등 상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담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입점업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플랫폼 사업자는 법 위반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계약서 작성·교부의무가 핵심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순서 결정기준(수수료가 노출 방식·순서에 미치는 영향 포함) △입점업체가 경쟁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분담하는지 △입점업체나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에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이다.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구입강제 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시에는 법 위반금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이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최소한 15일 이전에 그 사실과 이유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특정 서비스를 제한·중지할 경우는 7일 이전에, 종료(계약해지)는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 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대표적으로 쿠팡 등 오픈마켓 8개 이상,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4개 이상, 숙박앱 2개 이상 업체들이 해당한다. 이 외에도 앱마켓, 승차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또 플랫폼사업자 중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모든 플랫폼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개별 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들여 판매하는 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혁신영역 위한 숨통 열어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규제' 일변도 대신 '혁신'의 장도 열어뒀다. 이번 법 제정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플랫폼 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하고자 과징금 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정했다"면서 "입점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입점업체 측과 간담회 당시 가장 많이 나온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이번 법 제정에서 제외됐다. 가격은 시장논리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경쟁법상 원칙 때문이다. 다만 조 위원장은 "입점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업태별 평균적인 수수료를 파악하고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표되면 입점업체들이 보고 본인들의 협상 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혁신이 저해되지 않는 균형감 있는 규율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법을 위반했을 시 제재수단으로서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이에 금지행위 중 가벌성이 높은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의결제는 법을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안을 스스로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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