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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개천절 집회 힘 실어준 참여연대 “경찰, 차량시위 원천봉쇄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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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시위 운전자에 벌금·면허정지… 차량 견인할 것”

세계일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들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시위 금지통고와 관련해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보성향의 참여연대가 보수 집회에 힘을 싣는 입장을 내 눈길을 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8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 봉쇄는 과잉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불안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며 “일정 정도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며 “경찰은 이번 개천절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서울 도심 개천절 집회에 대해 시내 95개의 ‘3중 검문소’를 설치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문소에서는 집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차량을 파악하고 회차 시키는 대응이 이뤄진다. 도심 집회는 물론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행진도 집회 확산 위험,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다. 차량은 즉시 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10인 미만의 집회에 대해서도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금지를 통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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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과천시민광장 사수 범시민대책위 출범식’ 당시 차량 집회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들이 차량에 1명씩만 탑승한 채 진행됐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의 권리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21일 인천지법이 제시한 방역과 집회자유 보장을 위한 6가지 조건을 소개했다. 인천지법은 집회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 △참가자 마스크 착용 △참석자 명부 작성·보관 △집회 장소 내 2m 이상 거리로 의자 설치 △집회 종료 후 차례대로 해산 △방역당국 및 경찰의 조치 협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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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하여 모든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다”라며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회를 예고한 일부 단체에 대해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집회 주최 측은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 집회 신고는 이날까지 1184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중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137곳으로 이들에겐 집회 금지가 통고됐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등 일부 보수단체는 차량 9대씩 끊어 행진하는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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