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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8개월 이어온 '추미애 아들 휴가 의혹' 수사…불기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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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수사 박차로 결론…지연·불공정 수사 의심받기도

'핵심 의혹' 무혐의에 자대배치·통역병 청탁도 불기소 전망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마무리(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헤휴가 의혹'과 관련한 8개월간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은 작년 말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씨가 2017년 6월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했으나 추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지만, 야당은 추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 날인 올해 1월 3일 대검찰청에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은 같은 달 이 사건을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수개월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검찰은 고발 시점부터 4개월여가 지나고서야 제보자와 군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와중에 동부지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군 관계자 진술 일부를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중간에 교체된 점도 공정성에 의문을 자아냈다.

이달 초부터는 '특혜휴가 의혹'이 서씨의 자대 배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야당의 추가 고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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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마무리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검찰은 이달 들어 수사 검사를 증원하고 서씨와 보좌관, 군 관계자 등 피고발인과 참고인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 속도와 집중도를 높였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 정보체계관리단에 이어 서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을 하며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증거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총 4명은 무혐의로 불기소하고,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의 군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연장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부분이 없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서씨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핵심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다음 달 예정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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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연장 의혹' 관련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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