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때 부서 회식을 하고, 이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방서장이 본청 감찰에 적발됐다. |
28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이 A 소방서장에 대해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소방청은 A서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해당 소방서 직원의 진정을 접수한 뒤 감찰을 벌여왔다.
진정에 따르면 A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 등이 자제되던 지난 7월 13일 저녁 부하직원 12명과 함께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듯 나눠 먹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들은 술자리가 무르익자 큰 냄비에 라면을 끓여 나눠 먹었다.
A서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중간 간부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했다. 실랑이 끝에 화가 난 A서장은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 들어 B씨에게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한 B씨는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본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냈다.
A서장은 “라면을 권한 건 맞지만 그걸 던지거나 욕설한 사실은 없다”며 “와전된 부분이 많고, 감찰 때 충분히 소명했으나 진정인 위주로 조사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소방본부 감사부서 관계자는 “두 사람의 얘기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관계는 확인된다”고 전했다.
충북소방본부는 다음 달 A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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