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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천지 이만희 “구치소에 의자 없어 허리 아파 죽겠다··· 억울해서 끝까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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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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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허리 수술로 인해 허리를 구부려 앉기 어려운데 구치소에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아파 죽겠다”며 재판부의 보석허가를 28일 호소했다.

이날 이 총회장은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과거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우는 허리 수술을 했는데 의자에 앉지 못해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걱정이지만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90세인 피고인은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보석을 청구한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 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회장이 얼굴을 드러낸 건 대구·경북에서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 2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당시 이 총회장은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무단으로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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