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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짝퉁 무도·미우새’가 버젓이? 중국이 베껴간 한국방송만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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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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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최근 5년간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이 20차례 무단표절 되는 등 권리침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방송사의 콘텐츠 포맷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프로그램 포맷 권리침해 사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프로그램 18편이 20차례 표절 및 도용 등 권리침해를 당했다.

방송사별로는 SBS가 7건으로 가장 많은 권리침해를 기록했다. 이어 MNET 4번, JTBC,tvN이 각 3건씩, KBS 2건, MBC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된 국내 프로그램의 권리침해는 대부분 중국 방송국에서 발생했다. 총 20번의 프로그램 포맷 도용 중 19번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 외에서 일어난 권리침해는 올해 독일 '프로지벤' 방송국에서 '너의 목소리가 보여' 프로그램 포맷을 도용한 것이 유일하다.

SBS는 ▲판타스틱 듀오 ▲심폐소생송 ▲영재발굴단 ▲신의 목소리 ▲정글의 법칙 ▲미운 오리 새끼 등이 중국 방송국에 의해 비슷한 형식으로 제작됐다. JTBC는 ▲대단한 시집 ▲히든싱어 ▲효리네 민박까지 3개 프로그램이, tvN은 ▲삼시세끼 ▲윤식당 ▲응답하라 1988 등 3건이 포맷을 도용 당했다. 엠넷의 경우 ▲너의 목소리가 보여(2015년 중국, 2020년 독일) ▲프로듀스101(2016년) ▲쇼미더머니(2017년) 등 3개 프로그램에 총 4건 포맷 도용이 발생했다. 이외 KBS는 ▲안녕하세요 ▲노래싸움 승부, MBC ▲무한도전이 방송 포맷 권리 침해 사례로 조사됐다.

프로그램 포맷 도용 등의 권리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법제도적 구제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방송 포맷이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전체적인 배열이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약간의 변형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필모 의원은 '방송포맷의 경우 개별적인 요소들을 저작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배열이나 구성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편집저작물'로의 저작물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해외 방송사에 의한 포맷 행위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법원에 제소해야 하는 만큼 해외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 방송포맷 보호를 위한 인증과 협력 방안을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방송포맷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로는 FRAPA(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가 활동 중이다. 현재 FRAPA에는 100여개 이상의 방송 제작 관련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포맷 인증 ▲포맷 등록 ▲포맷 무단도용에 대한 법적 분쟁 중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FARA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 비율이 약 80% 정도인 만큼 국내 예능 프로그램 제작시 포맷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인증과 등록을 진행해 권리 침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방통위도 해외 방송국들의 국내 프로그램 도용 예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확대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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