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창인데 술자리에 라면 회식까지
“젓가락으로 뜬 라면 거부하자 직원에 폭언”
술자리 음주 이미지.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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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직원에게 라면 취식을 강요하다 언쟁까지 벌인 소방서장이 감찰에 적발됐다.
28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충북소방본부 소속 A 소방서장에 대해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소방청은 “A 서장으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해당 소방서 직원 B씨의 진정을 접수해 감찰을 벌여왔다.
이 소방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시행 중이던 지난 7월 13일 오후 충북의 한 휴양시설에서 신규 직원 환영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A 서장 외에 부하직원 12명이 참석했다.
감찰 결과 이들은 회식이 마무리될 무렵 큰 냄비에 라면을 끓여왔다. 이를 본 A 서장은 당시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직원 B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에 B씨는 위생 문제 등 이유로 먹기를 거부했다. 실랑이 끝에 화가 난 A 서장은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 들어 B씨에게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해왔다.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B씨는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본청에 진정을 냈다. 소방청 관계자는 “두 사람의 얘기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회식에 참석한 직원을 모두 조사한 결과 B씨가 주장한 내용이 대체로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충북소방본부에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는 다음 달 A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 서장이 라면을 권한 것까지는 맞지만,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A 서장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명절 전 화재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당 소방서 관계자는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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