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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美관광객, 태국 리조트 이용후기에 악플 달았다 감옥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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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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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한 미국인이 여행 전문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에 태국의 리조트 호텔 이용후기에 대해 부정적 평가의 글을 올렸다가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

27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거주 미국인 웨슬리 바네스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바네스는 태국 꼬창섬의 시뷰리조트(Sea View Resort)를 방문한 후 트립어드바이저 등 웹사이트에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용후기를 올렸다.

현지 경찰은 바네스가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술을 마시던 중 호텔 직원이 콜키지(외부에서 가지고 온 술의 코르크 개봉) 비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다툼을 벌였다.

이로 인해 바네스는 현지 경찰에 체포돼 이틀간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에 분노한 그는 여러 사이트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호텔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톰 스토럽 리조트의 객실 부문 매니저는 바네스가 500바트의 콜키지 요금을 설명하는 직원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콜키지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게 해주었으나, 이후 바네스가 악평을 여러 사이트에 올려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국의 명예훼손죄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년의 징역형과 20만바트(약 7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지적하고 있다.

리조트 측은 성명에서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손님이 '조작된 이야기'를 올려 고소가 부득이했다"고 밝혔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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