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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민의힘, 秋아들 불기소에 “애초에 공정수사 기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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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아" 주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아들 서모(27)씨, 추 장관 전 보좌관 등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특검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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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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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김은혜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는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군무이탈방조죄 등이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2일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에 대해 총 15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다”며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나 특검 조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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