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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법원 간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기본권침해' 논란 속 어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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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광화문집회 겪은 법원, 소극적일듯"

당국의 면허취소·정지방침에 "도로교통법 위반 보기 힘들 듯"

뉴스1

보수단체로 알려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대구본부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MBC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행진 집회를 하고 있다. 20209.19/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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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개천절 집회에 대해 정부가 불허 입장과 더불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보수단체들이 신청한 집회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수단체는 일반시민과 접촉하지 않는 '드라이브 스루'와 '카퍼레이드' 집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지난 광복절집회를 허가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적 비난에 시달린 법원이 이번 개천절 집회를 허용하는 데는 소극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광복절집회 겪은 법원, 개천절 집회 허용 소극적일듯"

최명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은 28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청에 10월3일 차량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새한국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경련 회관→광화문→서초경찰서를 행진하는 집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은 바 있다.

새한국은 지난 26일에도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해 서울 시내 6개 구간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행진 집회를 진행했다.

앞서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천절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문기일은 29일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도심을 삼중으로 통제해 집회개최를 원천적으로 막고, 참여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등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조심스럽게 법원이 이번 개천절 집회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행정소송 전문 A 변호사는 "광복절집회를 허용했다가 비난을 받은 법원이 과연 개천절집회를 허용해줄지는 의문이다. 법원도 위축됐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추석에도 교향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게 과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서관 출신 B 변호사도 "수원지법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집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냈다"며 "광복절집회 때도 방역수칙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안 지켜지지 않았다. 단체가 동일하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유사단체인 건 분명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원지법 제2행정부가 지난 26일 성남시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가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해산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원도 광복적집회 선례가 있어 소극적으로 판단할 듯 하다"면서도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 '차에서 절대 내리지 마라', '혼자만 차량을 이용하라', '경찰통제에 엄격히 따라라' 등의 엄격한 제한을 조건으로 허가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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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제73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촉구 집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18.8.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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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워"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정지·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경찰은 차량시위 참가자에 대해 Δ현행범 체포 Δ벌금 Δ운전면허 정지·취소 Δ차량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차량시위가 위법이 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1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닐 거 같다"며 "차량들이 열을 지어서 위협적 상황을 만들거나 하는 등의 취소사유 상황들이 몇 개 있지만,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여기에 해당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수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이어야 하는데, 그건 집회의 실제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할 듯 하다"며 "만약 취소가 된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B 변호사도 "2대 이상의 차량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다"며 "그러나 (면허취소는) 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집회 참가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기에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무조건적인 집회금지 방침에 우려 목소리

법조인들은 정부당국의 무조건적인 집회금지 조치 및 강력대응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B 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인 집회에 대해 모두 방역을 이유로 금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느 정도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놔야 하는데, 일단 모두 금지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게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도 "정부당국은 그냥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히 조치한다고만 하면 될 것을 (면허취소 방침은) 선례도 없는데 왜 굳이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드라이브 스루 같은 집회는 엄격한 조건을 달아 최소한으로 허용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광복절집회 이후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이 높다"면서도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며 "방역이라는 제약조건에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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