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열심히 털었는데 건진게 없네"… 文정부, 증여 자금출처조사 늘렸지만 추징은 줄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증여와 이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건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어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비즈

그래픽=정다운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8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증여 관련 자금출처조사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262건 이후 2017년 1433건까지 꾸준히 줄어들던 증여 자금출처조사는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8년 2295건으로 갑자기 급증했다. 직전 연도인 2017년에 비해 60.15% 늘어난 수치다. 2019년에도 2213건에 이르렀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추정하고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진행하는 세무조사다.

자금출처조사는 서면확인 조사와 실지조사로 나뉜다. 이 중 서면확인 조사는 사실상 유사 세무조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지적에 2013년부터 꾸준히 줄다가 2018년 3월 완전히 폐지됐다. 그럼에도 실지조사가 그 이상 늘어나 전체수치는 증가했다. 2017년 614건이던 실지조사는 2018년 1484건으로 2.4배 이상으로 뛰었다.

자금출처조사가 늘어난 데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늘어난 부동산 증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부동산 증여는 △2013년 2만5388건 △2014년 3만1715건 △2015년 3만3989건 △2016년 3만9959건 △2017년 4만7652건에 이어 2018년 6만5438건으로 폭증했다. 1년만에 37.32%가 늘어난 것이다.

2019년에도 증여건수는 6만4390건으로 6만건을 넘어섰다. 조 의원은 "부동산 증여와 조사건수가 함께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세금을 아끼기 위한 변칙 증여가 증가했으리라 추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018년 부동산 증여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가격상 요인과 세제상 요인 등 두 가지를 꼽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부동산 가격이 2017년과 2018년을 거치면서 크게 상승하자 세금을 아끼기 위해 증여에 나선 사람이 많다"면서 "여기에 2018년 4월부터 부동산 양도세가 중과되기 시작하면서 1~3월에 부동산 증여가 대거 증가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했다. 그는 "2017년 이후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 등이 대폭 강화되면서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거래도 함께 늘었다"면서 "조사 대상을 너무 많이 늘렸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증여는 주식·채권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증여 자금출처조사가 늘어난 것이) 부동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지난 2018년부터 경미한 사항에서도 납세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자금출처 검증 건수 늘린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해진 의원은 "부동산 증여 건수의 증가와 자금출처조사 건수가 2018년부터 함께 급증한 것을 볼 때 부동산에 대한 표적조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문제는 이렇게 조사를 늘리고도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2014~2017년 사이 각각 △4158억원 △4165억원 △4481억원 △4713억원에 이르던 추징세액은 2018년 조사건수가 급증했음에도 2585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45% 급감했다. 2019년에는 1877억원으로 전년도보다도 27%가 더 줄었다.

조 의원은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본격 선포하며 시장에서의 변칙 증여를 잡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위법사항은 정부가 호도한 것보다 적었다는 방증"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거래에 대한 탈세 의심 제보가 이전보다 다소 줄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