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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재련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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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재련 변호사. 연합뉴스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우리 공무원의 생전 가정 상황 등과 관련해 무수한 뒷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김재련 변호사는 28일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말자”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실종 상태로 알려졌다가 북한 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밝혀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사실이 너무 불편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월급 가압류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사채 쓴 사람은 총맞아 죽어도, 빚 많은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월북한 사람은 총맞아 죽어도 되나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핵심은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으로 빚, 이혼, 가압류…이런 것들로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말자”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죽은 이의 사생활에 대한 (말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며 “‘생명존중’은 어디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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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공무원의 공무원증. 오른쪽은 그가 남기고 간 슬리퍼 사진. 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7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 차장은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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