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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재련 "이혼하고 월급 압류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사자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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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7일 전남 목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무궁화 10호는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인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이다.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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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재련 변호사가 북한 해역에서 죽임을 당한 공무원, 즉 사자의 명예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법률 대리인을 맡는 등 성폭력 피해 전문 변호인으로 유명한 김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종상태로 알려졌다가 북한 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밝혀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사실이 너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개월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월급 가압류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사채 쓴 사람은 총맞아 죽어도, 빚 많은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월북한 사람은 총맞아 죽어도 되나요"라며 왜 그런 생각을 하도록 이런저런 뒷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분개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은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으로 빚, 이혼, 가압류…이런 것들로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말자"고 주문했다 .

그러면서 "죽은 이의 사생활에 대한 (말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며 "'생명존중'은 어디에"라고 죽은 이를 덧칠하는 현실에 개탄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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