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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임시직 출퇴근기록 속여 급여 챙긴 공공기관 직원들…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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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포기한 직원 허위로 이름 올리고 급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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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직원들이 임시계약직 출퇴근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부정수급해오다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A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채용면접 이후 입사를 포기한 직원 B씨를 허위직원으로 등록해 근무한 것으로 꾸미고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는 임시계약직 직원 C씨의 출퇴근 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같은 비위 사실은 내부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서 B, C씨에게 연락해 '회사에서 급여가 착오로 임금됐다'고 속여 본인의 계좌로 반환하도록 해 급여를 편취했다. 이렇게 A씨가 부정 수급한 급여는 약 47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산업개발이 송파경찰서로 고발을 했지만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 수사 중인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체육산업개발에서는 지난달 말에도 직원 D씨가 임시계약직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3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내부감사로 파악해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D씨는 감사 도중 퇴사했으며 사건은 D씨가 일하던 사업장이 있는 광명경찰서로 이첩됐다.

체육산업개발은 관련 비위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해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임시계약직 직원의 근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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