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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엄벌’…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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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기관 등에 허위 신고한 경우도 벌금이 최대 500만 원으로 올랐다.

소방청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다음 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급차 이송 방해는 관련 근거가 없었으나 새롭게 조항을 신설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소방 관계자는 “6월 택시 기사 최모 씨(31)가 구급차의 운행을 고의로 막아 70대 응급환자가 숨졌던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며 추가 조항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소방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 화재신고나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차 요청 등을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특히 허위 신고로 이송한 비응급 환자는 2018년에만 3만2123명에 이른다. 소방 관계자는 “술에 취했거나 외래진료를 받겠다며 연 12회 이상 구급차를 상습 이용한 이들이 7000명이 넘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한 구급차 이송 요청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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