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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우국민' 6명 좌향좌...코드 논란 여전한 김명수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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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3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합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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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3년간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대폭 바뀌면서 대법원의 진보적 색채가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ㆍ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법익 보호를 강조한 판결도 잇따랐다. 다만 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이 변화하면서 갈등이 첨예했던 일부 사건 판결을 두고는 '편향성' 시비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가운데 10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3명(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만 남았다. 최근 이흥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 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국민'(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6명으로 늘었다. 일각에선 민유숙 대법관도 진보로 분류한다.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중요한 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맡는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표결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대법관 7명만 일단 의견을 모으면 다수의견으로 채택돼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물론 대법관의 출신이나 알려진 성향만으로 판결 방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과거 대법원들과는 달리 보수가 아닌 진보ㆍ중도가 대법원 내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이다.

판결에서도 진보 색채가 짙어졌다. 최근 전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정부가 법률상의 분명한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만 제약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였다. 현대ㆍ기아차 단체협약 내 '산업재해로 숨진 직원 자녀의 특별채용' 조항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며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전향적 판례를 내놔 하급심 판결 흐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4월 제자를 성희롱해 해임된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심리기준으로 제시한 게 대표적이다. 같은 해 11월 전합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14년 만에 판례를 바꿔서 무죄 취지로 판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논쟁적인 사회ㆍ정치적 사건에서 여권 등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면서 '코드 판결'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7대 5의 근소한 차이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는 "특정 사법부의 이념 성향을 좌나 우로 단정짓고, 그를 통해 판결을 평가하려는 평가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담긴 '사법부 흔들기'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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