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현장(사진=부산지방경찰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거리에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와 함께 차 안에 있던 3명은 음주 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K3 승용차를 몰던 20대 A씨는 이날 오전 4시 27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행인 2명을 충돌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고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A씨는 포장마차 테이블에 앉아있던 8명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현장에서 사고 차량을 둘러싸고 있던 시민 50여명은 사고 후 70m정도 달아나던 A씨를 붙잡았다. 이 사고로 4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