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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우선협상 지위 박탈 업체에 태양광사업 안돼" 광주시 판단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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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원고 청구 기각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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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순위 기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한 광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태양광시설 사업은 광주 북구 운정동 27만9000여㎡ 매립장에 민자 262억원을 유치해 1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녹색친환경에너지는 LG CNS 컨소시엄으로 지난 2015년 11월 태양광시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3개월여 만에 지위를 박탈당했다.

시는 LG CNS가 대법원 판결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은 채 광주시와 협상을 진행했다며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녹색친환경에너지는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익상 배제할 필요성 등을 인정하면서 지난 2016년 5월26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해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렸다.

최종적으로 지난 4월29일 대법원은 광주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녹색친환경에너지가 처분이 있기 전 LG CNS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 받았다고 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반드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직접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는 이상 광주시가 사전통지의무를 준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가 민간투자법상 청문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유재산법이나 광주시가 마련한 지침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정을 직권으로 철회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종기를 이틀 앞두고 처분하게 된 데에는 LG CNS가 약 2개월간 그 사실을 숨겼고, 광주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처분의 발령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다가 시일이 소요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 LG CNS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동안 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보류한 것만으로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기기 어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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