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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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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뜬 불법 드론…인천행 항공기 5대 김포공항으로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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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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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국제공항에 뜬 불법 드론 때문에 인천행 항공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발)가 인천공항에 뜬 불법 드론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0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 오후 2시 15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로스앤젤레스 출발), 오후 2시 25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베트남 하노이 출발), 오후 3시 10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댈러스 출발) 등 화물기 4대도 인천공항에 뜬 불법 드론으로 인해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인천공항 측은 "불법 드론으로 보이는 미확인 비행 물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인천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 5대가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했다"며 "항공기들은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은 공항 인근에서 사용 금지 규정을 모르는 사용자가 레저용 드론을 불법으로 날린 것으로 보인다. 불법 드론을 날릴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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