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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윤창호법 시행 1년밖에 안됐는데…"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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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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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올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올해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천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천787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 접수한 음주운전 사고는 2016∼2018년 5천 건대를 유지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3천78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도 2016∼2018년 54.6∼58.1%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높아졌습니다.

올해 8개월간 운전면허 취소자 13만 654명 가운데 45.2%인 5만 9천102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경각심이 커졌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5년에 재취득한 15만 8천 명의 지난달까지 단속 이력을 추적 분석한 결과를 보면 14.0%는 재취득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11.4%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인원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량 비율도 음주운전 후 재취득자가 5.7%로 신규 취득자의 2.2%의 2배가 넘었습니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중독성 탓에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나 시동잠금장치 의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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