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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윤창호법'에 줄었던 음주운전 다시 증가세…"시동잠금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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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상옥)의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전년비 18%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는(8월 누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이 전체의 45.2% 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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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현황 [표=삼성화재] 2020.09.26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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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명으로, 전체의 52.8% 이다.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면허취소자 수와 유사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삼성연구소측은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음주운전자 관리 정책은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결격기간(1년~5년) 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쉽다고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해야 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술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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