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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특례시 지정땐 '빈익빈 부익부' 가중 우려…경기, 50만이하 7천억 재정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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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세 전환 시 수원 등 10개 시 올해 기준 재정 3조1512억↑

지역별 재정격차 심화·도 단위 광역 기능 약화 등 부작용 우려

뉴스1

의정부 안병용 시장은 지난 15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가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특례시의 문제점을 비판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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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를 특례시로 제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30건 등 총 31건에 이른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16개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정부안은 지난 5월에 입법예고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행안위는 지난 21일 소위를 열었으나 의원 간 찬반과 기획재정부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 뒤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50만 이상시를 특례시로 바꾸는 것에 대해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특례시가 지정되면 도 단위 중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재정이 독립돼 나머지 시군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등 10곳으로 인구수만 도내 전체 인구(1331만명)의 63%인 838만명에 이른다.

2019년 부과 기준 이들 지자체의 지방세 총액은 14조439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총액(25조3524억원)의 57%를 차지한다.

지방세 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특례시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면 그만큼 50만 미만 시에 돌아가는 재정지원이 줄어들어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빚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특례시세 신설이 아닌 도세를 특례시세로 전환하게 되면 도의 재정조정기능이 현재보다 약화되고, 도와 시군의 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례시세 전환 시 대표발의 10개 시 증가세액(올해 본예산 기준)은 3조1512원(화성시 6134억원, 용인시 3445억원, 수원시 3490억원 등)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도 2조4472억원, 특례시 이외 시군(21개) 7040억원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시군 당 연간 335억원이 감소해 재정 운용애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시도의 경계마저 허물어져 광역행정 기능이 약화되고, 도의 중재역할 기능도 발휘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인 의정부시의 안병용 시장은 지난 15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가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특례시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시장은 “처음 제안된 특례시 범위를 애초 인구 100만명에서 50만명 기준으로 늘려 인구가 많고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늘리는 법안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를 16개 특례시와 210개 비특례시로 갈라놓고,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비특례시 주민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황당한 지방자치를 해달라고 매달리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례의 개념은 대도시 보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례는 ‘특별안 예’의 의미이므로, 소멸위기에 처한 연천, 가평, 양평 등 지자체에 적용돼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지방소멸지수를 발표하면서 전국 기초지자체(228곳)의 42.5%인 97곳이 30년 뒤 소멸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도내에서는 양평, 가평, 연천, 여주 등이 소멸 지자체로 분류됐다.

도내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힘의 논리에 의해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 중심의 개정이 되다 보니 다른 대부분 자치단체는 오히려 소멸로 가게 된다”며 “대도시에는 인구가 더 늘고 조그만 도시는 더 쪼그라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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