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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北, '월북'아니라는데…'순직'인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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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안산=뉴스1) 정진욱 기자 = 서해 상에서 실종돼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씨는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이 월북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9.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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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북한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 사건에 대해 '월북'은 아니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면서 '순직'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A씨가 실종돼 북측 해상에서 사망한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순직' 여부가 달라진다. 정부가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순직' 인정이 될 수 없다. 그 경우 유족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

군과 국가정보원은 국회에서 A씨가 '월북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를 그대로 정부가 확정한다면 A씨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무원의 부상과 순직에 따른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월북 시도자'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어업감독 공무원'은 경찰소방관 수준의 '위험 직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르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입은 재해(사망 포함)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 A씨와 같은 어업감독 공무원은 경찰·소방 공무원이나 국정원 직원의 현장 위험 근무 수준의 '위험직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본다.

A씨는 '무궁화 10호' 어업 지도선을 타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하던 해양수산부 8급 공무원이었다. A씨가 맡은 항해사 업무도 '위험직무'에 해당한다. 업무 중 사망시엔 당연히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A씨가 어업 지도선에서 비교적 위험이 덜한 항해사 업무를 했다고 해도 법령에서 이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나 부수활동을 위험직무에 포함하고 있다.

'위험직무순직'은 법령 개정 전 '공무상 사망'이라고 부르던 '일반 순직'과는 큰 차이가 난다. 유족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순직'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인데 반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경우엔 43%다.(유족 1명당 5%씩 추가)


'위험직무순직' 인정되면, 일시 보상금 2억4255만원+매달 직전 보수의 절반정도씩 지급돼

게다가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주는 순직유족보상금은 '순직'이 공무원 전체 평균액의 24배, '위험직무순직'은 45배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0년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이다. 따라서 만약 A씨의 사망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시금으로 539만원의 45배인 2억4255만원의 보상금이 유족에게 한번에 지급된다. 여기에 추가로 A씨가 받던 보수의 절반 정도가 별도로 매달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만약 A씨의 사망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월북' 시도 중 북에 의한 피격이라고 한다면 이런 유족연금과 보상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박의준 변호사(법률플랫폼 머니백 대표)는 "유족이 보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월북 시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족 입장에선 소송을 통해서 순직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 친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월북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친형은 실족이나 기타 원인모를 사고로 인한 업무중 해상 조난을 당한 후 북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오후 공개된 북측 통지문에도 A씨 피격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 발표와는 달리 '월북'시도에 대해선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은 A씨가 단속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불법 침입으로 간주해 현장 책임자의 판단 하에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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