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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컷] 고통 없는 죽음 vs 신의 영역 도전장…다시 불붙는 존엄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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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보, 편히 쉬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진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 살인죄로 기소된 50대 이씨.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아내가 평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씨의 주장. 하지만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고 합법적 방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