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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美버클리, 마트 계산대 앞 ‘달콤한 유혹’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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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사탕 등 정크푸드 치우기로

미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 있는 대형 수퍼마켓은 내년 3월부터 계산대 주변에 소금·설탕 함유량이 높은 식품을 비치할 수 없게 된다. 버클리 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건강한 계산(healthy checkout)’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폭스뉴스 등 미 언론이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조선일보

/버클리시의회 홈페이지 건강한 계산대 조례안 원문에 나온 정크푸드 퇴출 그림


조례에 따르면 대형 슈퍼마켓의 계산대 반경 3피트(약 91㎝) 안에는 설탕 함유량 5g 혹은 소금 함유량 250㎎을 넘지 않는 식품만 판매대에 놓을 수 있게 된다. 초콜릿, 사탕, 육포, 콜라, 에너지드링크, 감자칩 등을 계산대 주변에서 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의 타깃은 어린 아이들이다. 통상 계산대 주변에는 부모 손을 잡고 따라와 줄을 서 계산 차례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눈길을 잡아끄는 군것질거리들이 많기 때문이다. 버클리 시의회에 따르면 미국의 슈퍼마켓의 91%가 계산대 주변에 캔디를 갖다놓고, 85%는 청량음료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를 팔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계산대 주변 판매대를 가득 채운 사탕은 단백질 과자나 후무스(병아리콩을 으깨 만든 중동 음식), 청량음료는 무가당 주스나 우유 등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ABC방송은 전했다. 버클리시 의회의 케이트 해리슨 의원은 “정크푸드를 마트에서 없애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유색인종 가정의 어린이들일수록 몸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버클리시는 201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청량음료·에너지음료 등에 대해 유통업자 측에 온스(약 28g)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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