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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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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열리는 군중집회 금지 방침을 밝히자 집회 주최 단체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25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비대위 측은 개천절 집회 불허가 국민 생명이 아닌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