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故구하라 폭행' 최종범, 구속 중 보석청구(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지연 기자]
머니투데이

30일 오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최종범과 구하라는 지난 2018년 9월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이후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결별 과정에서 말다툼 및 몸싸움을 벌였고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슈와 함께 진실 공방을 벌였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고(故) 구하라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 측은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청구서를 냈다. 현재 최종범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1심은 최씨에게 협박과 강요, 생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과 최종범 측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이후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 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최씨에 대한 3심 결론은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최지연 기자 delay91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