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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인당 50만원' 청년지원금 나도 대상?…오늘밤 12시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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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기간이 이날 12시까지라며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인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지난 23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보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한 청년은 3만42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5만9842명)의 57.3%에 해당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하도록 했으나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를 통해 취·창업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추석 전인 이달 29일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 2차 신청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2순위자인데도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2차 신청이 된다.

2차 신청은 3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20만명)을 넘는다면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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