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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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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보석 신청→10월 15일 대법원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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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조은정 기자]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에 폭행과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최종범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cej@osen.co.kr


[OSEN=박판석 기자] 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최종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에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보석 신청을 했다.

최종범은 지난 23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또한 오는 10월 15일 대법원에서 상고심 최종 선고가 진행 될 예정이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15일 재판을 앞둔 상황인 만큼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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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사진팀]<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종범은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깬 결과였다. 하지만 2심에서도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죄질과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봤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故 구하라 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불법촬영 혐의 등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과 최종범 모두 2심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쌍방 상소 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은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법정 구속이 됐으며,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전 여자친구인 고 구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최종범의 보석 신청을 받아주게 될 지 앞으로 사건 전개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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