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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네이버·카카오페이, 고액 수수료 논란에 "단순 비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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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수수료 안에 카드 수수료 포함…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국회에서 제기한 고액 수수료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25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카드사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고, 단순 결제기능 외에도 가맹점을 위한 많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숫자만으로 단순 비교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영세소상공인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3배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인 반면, 네이버페이 수수료는 1.65~2.2%, 카카오페이는 1.02~1.04%라는 설명이다.

노웅래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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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각 사]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는 QR코드 결제와 바코드 결제 두 가지가 있는데, QR코드 결제 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는다"라며 "바코드를 통해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카드로 결제할 땐, 카드 결제 수수료만 나갈 뿐 카카오페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금결제인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이용자가 충전할 때마다 은행 펌뱅킹 수수료가 발생해 카드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3~6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전액 무료 지원한 바 있다.

온라인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시, 카카오페이가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수수료엔 ▲카드사 수수료 ▲PG 수수료 ▲카카오페이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다. 전체 수수료의 약 80%는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원가다.

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가 받는 수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용"이라며 "카카오페이는 PG사로서 가맹점의 모집과 심사, 관리를 진행하며 부실채권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을 떠안고, 각종 마케팅으로 가맹점의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페이 역시 수수료에 카드사 등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 여타 PG사가 제공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어 수치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 스마트스토어, 주문형페이, 결제형페이 등 네이버페이 가맹점 유형이 다양해 결제수수료 간 동일 비교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네이버페이 측은 "스마트스토어와 주문형페이의 경우 일반적인 PG사의 단순 결제대행 모델과 다르게 회원으로부터 주문서를 접수 및 관리, 발송, 교환, 반품의 판매관리툴 제공, 배송 추적, 문의, 회원관리, 리뷰, 포인트적립,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결제대행만 하는 결제형페이의 경우 평균 2.3%의 수수료율만 받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에겐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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