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 '제주도특별법' 합헌" 아시아경제 원문 조성필 입력 2020.09.25 17: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