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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돈 한푼 안받는데"…억울한 카카오페이 '소상공인 NO 수수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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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과도' 국회 지적에 "소상공인 수수료 '한푼'도 안받아요"

온라인-간편결제는 수수료 있지만…"최소한의 운영비용"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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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카카오페이가 신용카드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25일 카카오페이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위한 수수료는 사실상 전혀 받지 않으며 연동된 카드사 수수료 정도만 있을 뿐"이라며 "QR코드를 이용한 '소호결제'를 이용할 경우 결제수수료가 아예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결제수수료율 현황을 공개하면서 일반 카드결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주와 카드사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결제는 QR코드를 찍어 요금을 지불하는 '소호결제'와 바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방식 두가지다.

소호결제는 애당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 카카오페이측의 설명이다. 오히려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위한 '소호결제 키트'와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바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경우에도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계약을 따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취하는 수수료는 전혀 없다고 카카오페이는 주장했다.

현금결제인 카카오페이머니의 경우에는 카카오페이가 수수료를 받는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충전이 일어날 때마다 은행 펌뱅킹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카드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마저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제휴 브랜드나 업종, 매장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액 무료로 지원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온라인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카드사 수수료와 PG 수수료,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이 중 카드사 수수료가 전체 결제수수료의 약 80% 수준이다.

카카오페이는 PG사로서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의 모집과 심사, 관리를 진행하며 부실채권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을 떠안는다. 즉시할인・쿠폰・알 리워드 등 카카오페이의 자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자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취하는 수수료는 수익성을 위함이 아닌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비용"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의 더 큰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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