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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시가 13억 아파트까지도 주택연금 가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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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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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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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간 '시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주금공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8부능선'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가 12억∼13억원의 주택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금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확정된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제일 큰 문턱인 소관 상임위를 넘었단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단 평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시지가 9억원 집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가 약 12억~13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도 가입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약 12만 가구가 새롭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국가가 평생 연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가령 60세에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종신 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103만965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집값이 7억원인 60세 가입자는 한달에 145만551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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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이 높아지는 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10월 이후 12년 만이다. 가입기준이 줄곧 '시가 9억원'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반면 그사이 집값은 꾸준히 올랐다. 제도 도입 당시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4억8084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지난 3월 9억1812만원까지 뛰었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선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이제 9억원은 '고가'가 아니라 '중간가격'이라는 것이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가진 건 집 한 채 뿐이고, 현금도 부족한 노령층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기준 집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왔다.

정부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2015년 8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주택가격 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되진 않았다. 정부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공적보증상품인데 '부자'에게까지 정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가 발목을 잡았다. '비싼 집 팔고 싼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게 대표적인 반론이었다.

금융위는 '한도 폐지' 대신 '시가'를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대안을 다시 추진했고, 이날 정무위를 통과하게 됐다. 다만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한편 개정안에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과 주택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주택연금전용계좌' 도입 내용도 담겼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가입자가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간 상속문제로 연금이 해지되는 문제가 사라지고 주택 일부를 빌려주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금융위는 약 4만6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한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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