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대웅제약, ITC에 추가 자료 제출⋯ "보툴리눔 균주 어디서나 구할 수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대웅제약 본사 전경.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현지에서 신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메디톡스 측이 주장하는 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웅제약(069620)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ITC에 추가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린 이후 대웅제약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주요 쟁점을 재검토 중이다. 이번에 대웅제약이 제출한 의견서는 앞서 ITC가 내렸던 예비결정에 대한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한 차원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동안 ITC에 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세계 어디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늄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다시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며 지금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ITC가 예비 판결 이후 회사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최종 판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ITC가 이의제기에 대해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ITC 위원회는 오는 11월 6일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 판결의 주요 쟁점을 재검토해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지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쟁은 최종 판결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웅제약이 패소할 경우 항소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