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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갑, 경영계 만나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법 개정'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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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내 주요 30개 기업 CHO와 간담회

"기업 우려 알지만 국제 노동기준 준수해야"

하반기 신규 채용 및 일터 혁신 추진 요청도

뉴시스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08.13.semail3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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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경영계와 만나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경영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국제 규범으로, 정부는 '결사의 자유' 등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해서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사업장 내 주요 시설에 한해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간 ILO 핵심협약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국내법 개정을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루 빨리 경제·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심협약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을 놓고 현재 경영계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 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와도 맞지 않아 노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장관도 이날 "특히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의 관심과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국격에 맞도록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균형 잡힌 법 개정에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경영계에 하반기 신규 채용을 조속히 확정,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과 어른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비대면 면접 방식 등을 최대한 활용해 청년 채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 안정을 적극 돕고,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에게는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위기 극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일터혁신'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정부도 일터혁신 컨설팅, 재택근무 및 임금·평가체계 개편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말 이후 고용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최근 고용 동향 및 대책 ▲청년 신규채용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등 주요 고용노동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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