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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무원 피격'에 유승민, "대통령 군통수권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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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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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공무원을 북한 군이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은 북한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집단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국민이 총살 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시각에 우리 군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은 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관련된 지휘관은 전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통수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문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종전선언과 평화라는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지 43시간 만에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건 뒤늦게 국민의 눈치를 보고 립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북한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소연평도 남방 1.9㎞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 이후 군은 해양경찰과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20여대의 구조 세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 등산곶 일대 해상에서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군 정보를 종합 분석하면 북한군은 오후 4시40분쯤 A씨로부터 표류 경위 등 월북 상황을 들었으며, 오후 9시30분께 총격을 통해 A씨를 사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북한군이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에 태운 정황이 확인됐고, 군은 A씨의 사살 정황을 포착한 후 17시간 만에 북한 측의 입장을 묻는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서훈 실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리된 첩보 내용을 대면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이 첫 대면보고를 받은 후의 지시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로 알려졌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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