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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 의사 면허 돌려줘" 내연녀 마약 투여하고 시신 버린 의사, 정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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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4일 JTBC는 8년 전 '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의 주인공인 의사가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JT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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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가 최근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4일 JTBC는 8년 전 '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의 의사 A씨가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지난 2012년 A씨는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여해 사망시켰다.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출소한 뒤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의사 면허 재발급을 신청했다.


이에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급을 즉시 거부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면허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1일인데, A씨에 대한 발급 거부는 2년 반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김씨의 재발급 신청은 2017년 8월인데 2018년 1월 심사 후 보류됐다.


그 다음해 1월 또다시 보류됐다가 올해 3월에야 최종적으로 발급이 거부됐다.


7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된다.


이와 관련해, 김씨에 대한 거부 사유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거론됐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론을 의식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김씨가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를 다시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르면, 3건 가운데 2건은 정부가 패소했다.


보건복지부와의 면허 소송에서도 A씨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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