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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역대 최대 11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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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 에어컨·히터 제조 ‘한온시스템’에 이자 포함 133억 지급명령

[경향신문]

100여 회에 걸쳐 5개 하도급업체들에 대금 80억5000만원을 후려친 한온시스템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1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자동차 에어컨·히터 제조업체인 한온시스템에 이 같은 과징금 명령과 함께 그간 깎은 하도금대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33억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한온시스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6회에 걸쳐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깎았다. 또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하도급 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과태료 2000만원도 별도로 내야 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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