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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방역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목사·신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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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상 CCTV는 역학조사방법에 해당 안돼"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심사시 질문엔 '묵묵부답'

뉴스1

© 뉴스1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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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지난 8월 초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와 신도가 구속을 면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9시10분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의 이모 목사와 신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역학조사와 관련해 이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 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영장 발부여부 결정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서 봤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에서는 역학조사 방법을 Δ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Δ인체 검체 채취 및 시험 Δ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Δ감염병 매개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Δ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면접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과연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인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목사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오후 5시30분쯤 종료됐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퇴장한 이목사는 담담한 모습이었다. 감색 재킷을 걸치고 흰색 마스크를 쓴 이목사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히 걸어나왔다. 신도 김씨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며 얼굴을 가렸다.

이들은 '방역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CCTV는 왜 은폐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법정에서 어떤 소명을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초 성북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회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폐쇄회로(CC)TV 등 자료 제공을 요구할 당시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경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CCTV 본체 등을 확보했지만 이미 CCTV 본체는 초기화됐고 저장장치는 누군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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