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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 사태로 6개월 월세 밀려도 건물주 계약해지 못해”…상가임대차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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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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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24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기존 상임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법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그 횟수를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에 적용되는 ‘월세 3회 연체’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총 8개월(6개월+2개월) 동안 상가 임대료 연체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 월세를 두 번 더 내지 않으면 총 세 번의 월세를 연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 건물주는 계약해지는 물론 계약갱신 거절도 할 수 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거론하며 월세를 깎아달라고 해도 건물주가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소송을 걸어 이긴다면 월세 감액은 처음 감액을 요구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즉, 세입자가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2년 뒤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세입자는 2년간 깎지 못한 임대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감액 청구는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환산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거래에서만 적용된다. 서울은 9억원, 부산은 6억9000만원 등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 권리 회복을 위한 조항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감액되기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의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1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운영된다.

그간 법률구조공단 지부(6개)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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