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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금오도 아내 사망사건’ 17억 보험금, 남편이 수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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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금오도 차량 추락 사고 현장. 여수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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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빠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문제의 보험금은 곧바로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처럼 보험금 지급 여부는 민사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자동차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52)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는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법원 “의심스러운 사정 있지만 무죄 가능성 배제 못해”

일명 ‘금오도 아내 사망사건’으로 불리는 사고는 지난해 2018년 12월의 마지막 날 밤에 발생했다.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A씨는 아내 B(사망 당시 47세)씨와 함께 타고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추락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았다.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A씨는 차량변속기를 중립(N)에 놓고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바다에 빠졌다.

검찰은 A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로 양심수나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된다.

아내 B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명의로 수령금 12억원 상당의 보험 6건을 가입했다. 그 중에는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사망보험금을 높인 새로운 보험이 포함됐다. 피해자 사망 시에 지급될 보험금이 종전 3억 7000만원에서 12억 5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 혼인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됐다.

특히 A씨는 3개 보험사 중 계약 보험금이 가장 큰 곳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이력도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거액의 보험금을 남편의 범행 동기로 봤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도 거액의 보험 계약이 사고 직전 대폭 늘어나고 수령자가 모두 남편으로 변경된 점 등에 대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봤지만, 아내의 사망이 남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아내의 사망으로 A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3개 손해보험사를 합쳐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서 ‘무죄’여도 민사재판서 보험계약 무효 가능

그러나 A씨가 형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긴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 사건과 연관된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에서는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부분적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계약 경위와 사건 전개를 두루 살펴 보험금을 노린 부정가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때문이다.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에서 피고 오모씨는 의자매 장모씨를 사망 3주 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보험사기, 자살방조 등)로 기소됐다. 그러나 2014년 무죄 판결(서울고법)을 받았고, 장씨의 자살이 입증되지도 않았다.

반면 민사재판(서울고법)에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오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推認·미루어 인정함)하면서 장씨가 사망 3주 전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

아내 B씨가 계약한 보험사들은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남편 A씨의 향후 행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아직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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