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아파트 경비원에 주차관리·택배보관 업무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에 부당지시 금지, 일반 관리업무 허용… 경비원에 부당 지시·시정명령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 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경찰청이 경비 운영에 경비업법을 준수토록 하면서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해 혼란이 일었는데 법 개정으로 다시 택배 보관 등 일반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 관리업무를 허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하도록 할 경우 공동주택 단지 현실에 맞지 않고 경비원 일부의 고용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위법한 지시·명령을 금지토록 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구체화해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경비원 등에 부당 지시하거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 간섭할 시 지자체장이 사실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급내역 및 사용내역을 국토부장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하자보수 관련 제반사항의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해져 하자피해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 관리업무 허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한 대통령령 개정, 일선현장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돼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