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으로 수업 안 할 땐 대학 등록금 반환

복지위원장 김민석·과방위원장 이원욱

세계일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상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현행법에 따른 불이익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명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집단발생 위험이 큰 질병 발생을 근거로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했다가 다시 올릴 경우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 증액 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임대인의 권리 회복 내용도 담았다.

국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1건도 함께 처리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대학의 학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재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국회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공석이 된 보건복지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민주당 김민석·이원욱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기간을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의 70%가량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